판매가이드

중고차를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차량을 사고 팔기 전에 빠진 사항이 없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매매시 필요서류

등록대행 시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 이전등록신청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록세 납부 영수증, 공체 매입 필증

구분 양도인(판매시) 양수인(구입시)
개인
  1. 인감증명서 1통
  2. 자동차완납증명서 1통
  3. 양도위임장
  1. 주민등록등본
개인 사업자
  1. 인감증명서 1통
  2. 자동차완남증명서 1통
  3. 양도위임장
  4. 사업자사실증명원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사업자등록증
법인
  1. 법인 인감증명서 1통
  2. 법인 등기부등본 1통
  3. 사업자등록증
  4. 자동차완남증명서 1통
  5.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1. 법인 등기부등본 1통(3개월 이내)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
  1.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일반 이전 과 동일
  2. 직접 등록 창구에 와서 양도의사 표시의 날인
  3. 외국인 거주증명서
    (*2인 이상의 거주사실 확인 보증서 및 공증서)
  4.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서명여권)
  1. 출입국사실증명서
  2. 공증증서(국내거주사실에 관한 보증서 2인 기재)
  3. 주민등록증 제출시 일반등록과 동일
장애인
  1. 인감증명서 1통
  2. 자동차완납증명서 1통
  3. 양도위임장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장애자수첩 또는 국가유공자 수첩
학원
  1. 인감 증명서
  2. 사업자 사실증명원 1통
  3.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4.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1. 학원인가서 사본 1통
  2. 직인등록확인서(교육구청) 1통
  3.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종교단체
  1. 재단법인 설립인가서
  2. 법인 인감증명서 1통
  3. 교회직인증명서
  4. 소속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5.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6.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1. 재단법인 설립인가서
  2. 소속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3. 교회직인증명서, 회의록
  4. 법인 인감증명서(공체면제신청용)

체크리스트

  • 사고이력 정보조회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고이력조회서비스를 이용

    발생된 보험사고 확인

  • 성능점검기록부 조회

    성능점검기록부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
    사업자 거래일 경우도 가능하다면 가까운 차량정비업체 등을 이용하여 쌍방이 함께 성능점검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 자동차 등록 원부조회

    명의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자동차 등록원부 확인
    -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 명의이전사실, 압류상태, 저당권 설정상태 등을 확인

  • 매매계약서

    계약서약관 반드시 확인

    이전등록날짜를 반드시 확인

    자동차세 일 할 계산 신청서

    매매상사의 담당자, 차량매도인의 연락처 함께 기재

  • 차량대금 지급확인

    최종 매매계약을 할 때는 차량가격의 5~10% 정도의 선수금을 지불

    나머지는 계약이 완전 성사 될 때(서류 등의 완비) 지불

  • 이전비용산출

    등록세/취득세/공체매입/인지대/구청수수료 등의 이전비용산출, 이전비용 영수증 발급

  • 법정양식의 계약서 사용

    중고차를 매매할 때는 반드시 법정양식의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간의 거래일 경우에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당사자 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사용해야 하고, 딜러와의 거래일 경우 "관인계약서"를 사용해야 추후 문제 발생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시 주의사항

  • 중고차를 구입 할 경우

    중고차의 할부, 저당, 압류여부를 원부 조회를 통해 꼭 확인

    중고차 매매알선 시, 반드시 "자동차 양도증명서(법정양식)"를 작성하시고 또한 차량의 사소한 특이사항이라도 기재하셔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전등록, 자동차세, 보험료 및 사고배상책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시, 도난 차량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구입하려는 매물이 실소유자의 것인지 꼭 확인하시고, 차대번호 또한 등록증상과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물이 불법구조 변경 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법구조변경 된 차량이라면 매매가 금지되오니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명의이전 시

    중고차를 살 때는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

    신청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차를 매도한 후, 자기 차가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이전되지 않은 상태라면 강제이전 시킬수가 있으니 이전현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 성능점검을 받은 차량인지 확인

  • 주행거리(km) 또는 차대번호 확인

  • 접합자 또는 수복력차 인지 확인